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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왈라비57
조용한왈라비57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실업급여?

제가 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 일용직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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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이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거나 사업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을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