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실업급여?
제가 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 일용직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입 및 매출발생금액이 적더라도 근로자로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신청)시 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이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거나 사업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을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