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실업급여 휴업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 프리랜서 일과 회사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걸로 알고있는데요. 휴업신청을 아직 하기 전입니다.
1)공식적인 퇴사 날자 이후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2)실업급여는 아직 신청 전입니다.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업신청을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을 받는동안 3.3제외로 프리랜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도 불가능할까요?
자세히 여쭤보고싶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