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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부전나비240
고혹적인부전나비24023.09.02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 휴업 또는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후 3개월 정도 됬는데, 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조건은 충족)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한다고.


저의 경우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

2. 사업자 등록

3. 사업이 잘 안됬을 시 휴업 또는 폐업신청

4. 실업급여 신청


아니면 더 좋은 방법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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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므로 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사업을 하던가, 실업급여를 받던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매출이 없음을 증명하고 휴업처리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