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고용보험 상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 근로장의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8월 1일부터 재가입을 하였는데, 바뀐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로 8/1~9/1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 5시간 근로, 30분 휴게로 하루 실 근무시간 4.5시간 근무이며 사업주가 바뀌어도 해당 계약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8/20~27일의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16~19일과 28~31일에 추가로 근무할 시 계약기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긴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근로기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0~27일이 무급휴무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도, 과거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타 업장과 사업주 변경 이전의 기존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으로 180일이 충족되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재계약 거부 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