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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조145
쾌활한타조14523.01.10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변경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실근무 일자에 맞춰

2023. 1. 7. ~ 12. 31.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고로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낼 때는 2023. 1. 2. ~ 12. 31.로 기재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제공되지 않고

퇴직금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조건(2023. 1. 1.~12.31)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혹은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법적 근거를 찾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근로자도 모두 동의했을 경우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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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1.부터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입사일을 1.1.자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노동자가 동의를 하는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되는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 수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법적 근거까지 찾아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