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과금을 받을 수 없어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2026년부터 성과금 조항이 신설되어
내년 계약 체결 시 임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금 추가 + 월 급여 감소로 조정이 되는 것인데, 재계약 시 급여가 감소되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성과금의 지급에 관계없이 감액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반영 부분으로 인하여 급여가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어 새로 재계약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봉 협상도 하는 경우라면
새로 변경된 연봉 + 성과급 조항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상이 되지 않으면 기존 조건을 적용하지던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다시 채용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