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시 기존 연봉을 감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1년 9개월간 계약직) 올해 12월 31일자에 계약 만료가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 계약 만료로 근로 계약 종료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바 없음)
이 때에 기존 연봉보다 연봉을 낮게 정규직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계약직)22.01~22.12 연봉: 4,000만원 > (정규직)23.01~23.12 연봉: 3,50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 시 급여조건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합의만 있다면 기존보다 임금을 감액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임금 변동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