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1 노동절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연봉제
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
[질문 1]
정규직(연봉제)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 지급이 아닌 급여에 1.5배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15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했습니다.
2026년에도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