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5/1 노동절 근로자 급여정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 정규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8H

    - 연봉제

  • 시급직 계약 형태

    - 근로조건 : 주 5일 / 1일 소정근로 5H

    - 시급 : 14,000원 [주휴수당 포함]

[질문 1]

정규직(연봉제)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 지급이 아닌 급여에 1.5배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15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했습니다.

2026년에도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정규직(연봉제)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 지급이 아닌 급여에 1.5배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을 확인하신 후 휴일대체를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2]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150%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분을 포함한 250%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3]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했습니다.

    2026년에도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 해야 하나요?

    >> 5월 1일이 본래 소정근무일이라면 휴무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