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순진한전복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야근근무자 임금지급 질문있습니다4월30일 야간11시~5월1일 오전8시 근무자a5월1일 야간11시~5월2일 오전8시 근무자a이렇게 같은 근무자a 가 근무를 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줘ㅇㅑ하나요? 상시근로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임금2배를 이틀을 걸치는데 언제기준으로 어떻게 주는건가요? 4월30일 시작해서 익일 근무한건 근로자의날 근무한거로 간주되는건가요? 5월1일 밤11시부터 익일까지 근무한경우 5월1일 1시간 정도인데 이경우도 근로자의날 근무한거로 간주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토지상속 토지개발 보상 질문 있습니다증조 할아버지께서 지닌 땅이 자식간(할아버지형제) 마찰로 상속을 못한상태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땅에개발이 된다고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로 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토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이런우편이 저포함 형제 사촌 아버지형제 모두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시된 전체 토지 면적의 가격만큼을 모두 N 명 만큼 나눠서 n분의1 금액으로 각자 개별 보상이 지급 되는건지? 아니면 최우선 순위 장남이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 56조 5인미만 질문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운영하고있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는 혜당없는거로 알고있는데근로자의날 출근해서 근로한 근무자( 시급 12,000원*8시간=96,000원) 만큼 지급하는건가요?아니면 여기에 2배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제각각 말들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뭐가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주4일근무 주36시간 근무자 2명 주24시간 근무자1명 인데요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1배를 주는건가요? 2배를 주는건가요?검색해보니 법정휴일은 맞으나 법정공휴일은 아니라서 1배만 지급하면 된다는이야기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