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야근근무자 임금지급 질문있습니다
4월30일 야간11시~5월1일 오전8시 근무자a5월1일 야간11시~5월2일 오전8시 근무자a
이렇게 같은 근무자a 가 근무를 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줘ㅇㅑ하나요? 상시근로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이고 프리랜서 3.3프로 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임금2배를 이틀을 걸치는데 언제기준으로 어떻게 주는건가요? 4월30일 시작해서 익일 근무한건 근로자의날 근무한거로 간주되는건가요? 5월1일 밤11시부터 익일까지 근무한경우 5월1일 1시간 정도인데 이경우도 근로자의날 근무한거로 간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일을 달리할 경우 익일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5.2. 시업 전 근로는 5.1.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는 근로자의날 근로가 아닙니다. 근로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전자는 1배만 지급. 후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으므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이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간에 걸친 근무는 첫날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4월 30일- 5월 1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붙지 않고, 5월 1일 - 2일의 근로에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