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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순진한전복죽

한참순진한전복죽

토지상속 토지개발 보상 질문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닌 땅이 자식간(할아버지형제) 마찰로 상속을 못한상태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땅에

개발이 된다고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로 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토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우편이 저포함 형제 사촌 아버지형제 모두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시된 전체 토지 면적의 가격만큼을 모두 N 명 만큼 나눠서 n분의1 금액으로 각자 개별 보상이 지급 되는건지? 아니면 최우선 순위 장남이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이 증조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며, 증조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다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다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여기서는 할아버지와 그 형제분)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형제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상속인 별로 1/n으로 부과가 되었을 것이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