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남다른라마48
남다른라마4823.05.09
휴일수당 1.5배로 안주는 회사 위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한달급여/30 으로 책정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네요

이거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랑 다른거 아닌가요?

위법아닌가요?

위법이라면 지난달부터 포함하여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해야 이 회사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 1.5배로 다같이 못받은 급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대체휴무가 생기는걸로 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27일 근무이고, 29일에도 근무면 대체휴무가 2개 생기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9일만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대체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5배가 아닌

    원래의 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27일, 29일 근무시 2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측에서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고 있고 가산수당도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상시급에 1.5배를 해야 휴일가산근로수당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받지 못한 가산수당 부분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했을 때 가산근로수당(1.5배)을 받던지 아니면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1.5배)를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근무에만 휴일의 대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각 1.5배로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