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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3월 30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30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23일에 혼인신고를 했으니 경조 휴가를 달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1년 이상자만 속한다고 적여 있는데, 경조휴가 5일을 지급 해야하는 부분일까요??법규, 법률 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직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부여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재직일 및 구체적인 취업규칙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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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사 예정자이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1년 미만이라면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