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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피곤한삶은계란

사직일과 수리일에 따른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월28일에 사직서를 사직일이 3월 1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3월 5일에 수리하면 퇴사일은 3월 5일이 되는게 맞나요?

(취규상으론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되어있가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인 30일까지 지연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승인한 날인 3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반려처분을 하지 않고 수리하면 2026.3.5 수리해도 사직일자는 2026.3.1이 됩니다.

    2026.2.28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반려 처분을 하는지 + 수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둥부 예규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한 날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1.자로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였다면 3.1.자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