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4.19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직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다음달 1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예를들어 10월 5일에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10월 5일에 알겠다고 답한다면,

퇴직일자는 5일인가요? 31일인가요?

1-1.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한 날 발생한다고 한것같아서요....<<이런건 5일까지 일하고 6일부터 안나온다고 사직서를 쓴 경우인가요?

2. 그리고 5일에 알겠다고, 31일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14일에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한다면,

이미 31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탠데 14일에 저렇게 말하면 해고인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3. 만약에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일부터 회사안나가면 무단결근인가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월 5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은 11.1이므로, 사용자가 10.31까지 일하고 11.1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퇴사일은 11.1이 됩니다.

    2. 11.1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번복하여 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반대의 상황입니다. 즉, 11.1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전에 퇴사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추후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10월 5일에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10월 5일에 알겠다고 답한다면,

    퇴직일자는 5일인가요? 31일인가요?

    1-1.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한 날 발생한다고 한것같아서요....<<이런건 5일까지 일하고 6일부터 안나온다고 사직서를 쓴 경우인가요?

    - 31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31일까지 일한다고 한 사직서를 승인/수리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31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탠데 14일에 저렇게 말하면 해고인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일부터 회사안나가면 무단결근인가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주나요?

    -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다음달 1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예를들어 10월 5일에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10월 5일에 알겠다고 답한다면,

    퇴직일자는 5일인가요? 31일인가요?

    1-1.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한 날 발생한다고 한것같아서요....<<이런건 5일까지 일하고 6일부터 안나온다고 사직서를 쓴 경우인가요?

    ☞ 퇴직일자는 31일입니다.

    2. 그리고 5일에 알겠다고, 31일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14일에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한다면,

    이미 31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탠데 14일에 저렇게 말하면 해고인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일부터 회사안나가면 무단결근인가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주나요?

    ☞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시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발생시 퇴직금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을 청약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사직을 청약한 날(10월 3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가 청약하고 사용자가 수리한 사직일에 앞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사직을 청약한 날 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무단결근 시 임금 및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일 입니다.

    2.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합의하여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월 31일입니다.

    1-1. 사례의 경우 수리한 날인 5일에 31일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입니다. 결근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번처럼했다면 10.31까지 재직일이고, 11.1 이 퇴사일입니다.

    2번처럼 얘기하고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네. 3번의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무단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다음해 1.1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고지토록하고 있다면 10월5일 고지시 11월 3일날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다음날이 12월 1일이 될것입니다.

    1-1.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31일까지 나오라고 한데 대해 근로자가 승낙하여 다니던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합의된기간에 무단퇴사하면 무단결근 처리되며, 임금공제될수 있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