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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4.01.03

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사규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정도 뒤 사직서 수리하는 날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 기간 동안 출근의 의무가 있고, 미출근 시 결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또한 사원이 희망한 퇴직일 외 사직서 수리일로 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

의 사업장 입장이고,

사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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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원이 희망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 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원이 희망한 퇴직일 외 사직서 수리일로 퇴직처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직서 수리일로 처리하기 위해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당일 퇴사 통보를 하면 사직서 수리일까지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수리하는 날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직서의 수리가 아닌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없이 사직서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질 여지가 큽니다.

    2.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원의 희망 퇴직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날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퇴사 통보를 당일하고 퇴직한다면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사직일에 대하여 확정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깁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 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함으로써 퇴직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요청해도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통보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당일퇴사후 나오지 않는다면 한달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러한 결근기간은 퇴직금 산정, 연차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

    네. 재직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또한 사원이 희망한 퇴직일 외 사직서 수리일로 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달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도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받아들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서 제출 당일날 퇴사도 가능합니다.

    2. 사규에 따라 사직서 제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사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근에 해당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짐).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까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은 유지되지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에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