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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귀뚜라미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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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월 급여 및 퇴직금(1년 이상 재직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 급여일(매월 25일)에 따른 근태마감 및 정산상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근무일의 급여지급일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동의 합니다.

EX) 전월 16일 ~ 전월 말일 퇴사자 : 차월 25일 급여 지급. 당월 01일 ~ 15일 퇴사자 : 당월 25일 급여 지급."

----사직원 내용 중----

해당항목이 있길래 저는 동의를 안하기에 해당내용을 지우고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줘야하는 항목이라 전달 받아서 해당내용을 포함한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재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의 동의에 대동건 근로자의 동의에 대한 선택여부 없는 일방적인 동의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저 내용은 무시하고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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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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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합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서류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 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고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14일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일정기간 지연이 가능합니다.


    지연에 대한 동의가 근로자의 의무사항 또한 아니나, 회사의 행정적 업무처리상 지연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에 최종 서명하시고 제출하셨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서명 또는 사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서명 또는 사인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