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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급여는 더 빨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사시 임금 지급일 동의 (당월 25일에 입금)을 이미 동의했고

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급여에서 수령한다는 동의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안할 수 있는지

그럼 급여를 퇴직후 14일이내 정산 받을수 있는지(퇴직금은 없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제시한 연장기한 내에 지급하는 데 동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퇴사 후 14일 이내)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합의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