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지급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시 금품지급은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인것같은데(근로곈약서는 작성해야되는데 동의안할수는없으니) 퇴사후 급여를 일찍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품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보다 일찍 수령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품 정산 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삭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내용 원본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시어 가급적이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