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임금지연지급 합의 유효할까요?
원래 퇴사하고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후에도 (14일이 지났어도) 월말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등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다면
유효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지연에 관한 합의조항이 있고 그 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그 자체로 금품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할 것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입사 시 미리 서명한 지급 지연 합의는 사전에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연기 주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연장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만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까지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에 서명을 하셨다면 유효합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는것이 맞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금품 지급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품청산 지급기일 위반에 따른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이자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사할 때가 아니라,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퇴사 후 20일 뒤인 월말에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서류(퇴직서, 기일연장동의서 등)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은 엄격한데, 근로계약 체결 당시(입사할 때) 미리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주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로 봅니다.
유효한 합의의 조건은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반드시 '퇴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퇴사 시점 전후)'에,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지급일을 지정하여 새로 합의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조항만 믿고 회사가 14일을 넘겨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 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근로관계 종료 후에(퇴직 후) 체결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