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신청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규정에 따로 외근신청서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오후 1시~오후5시 외근 후 직퇴를 할 시 외근 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외근신청서를 안써도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근신청서를 쓰는 이유가 출장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면 회사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유선 등 증빙을 남길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하고 출장을 다녀오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안은 아니니 외근 후 직퇴에 관한 회사 내부 방침이나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근신청서를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외근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근 후 직퇴 등의 상황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신청서는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 문서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도 별도 내용이 없다면 관리자 등에게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하여 외근을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및 5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밖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제로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이탈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규정에 없더라도 보고 기록이 없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산재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명확한 근거자료는 근로시간 산정 및 연장수당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므로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라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이동경로와 업무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처럼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외근 중이나 직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신청서를 쓰도록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외근을 해야 하므로 회사에 승인을 얻고 외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시간이나 근태관리를 위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