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및 5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밖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제로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이탈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규정에 없더라도 보고 기록이 없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산재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명확한 근거자료는 근로시간 산정 및 연장수당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므로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라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이동경로와 업무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처럼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외근 중이나 직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