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해석, 특근과 지정근무-휴무 선택권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 회사는 업무 상 필요 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
질문1. 위 근로계약서상에서, 부서장 혹은 회사가 휴일 근무(주말 특근)를 명할 때 직원에게 업무 상 필요에 대한 사유를 말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노사간 합의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제 87조 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단 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정휴일 :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88조 휴일의 대체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전 사원 또는 특정 사원에 대해 제87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대체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본다.
회사가 주말 근무를 지시하였을 때 휴일근무(주말 연장근로)와 지정근무-지정휴무(단체협약에서 제공된)를 둘 중 하나의 근무 형태를 근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지정 근무-휴무 예시
토요일 지정 근무는 일요일 휴무, 월요일 지정휴무(지정 근무의 전후 7일로 지정 휴무 가능)
일요일 지정 근무는 토요일 휴무, 금요일 지정휴무(지정 근무의 전후 7일로 지정 휴무 가능)
질문3.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인정하고 그 합의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조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근로계약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시 특별한 사정 이외에 연장 근로 거부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