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규모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52시간 관련 이슈들이 많아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중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직원들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시 사전에 사측이나 부서 관리자의 동의나 승인이
없이 근로자 개인이 판단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를 정상 근무로 간주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휴가나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소속 본부 본부장까지 결재 통한 승인을 받은 주말,휴일 근무만
인정하고 있고 결재가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체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