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요청이 없는 한 연장근로는 시킬 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아기 단축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초과근로 신청 결재를 올렸을 때, 결재자 입장에서 사유 및 초과근로 업무 내용 신청을 살펴보고 거절할 권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있을까요?
또한, 실무적인 케이스 입니다만 만약, 초과근로를 목요일에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 결재를 수요일 퇴근 직전에 올려 또는 소속장이 부재중으로 결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이뤄진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