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13일~15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봉 51,000,000 = 기본급 4,250,000원 입니다.

연봉계약과 별개로 직책수당을 10만원씩 급여에 주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금액은 51,000,000원 입니다.)

이럴 때 4월 월급 계산 시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을 포함 해야 할까요?

*계산식A : 4,250,000 + 100,000 = 4,350,000 / 30 * (30-3=27일)

*계산식B : 4,250,000 = 4,250,000 / 30 * (30-3=27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직책수당은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계약한 연봉 외에 지급이 이루어진것과는 별개로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직책이상인 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식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