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13일~15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봉 51,000,000 = 기본급 4,250,000원 입니다.
연봉계약과 별개로 직책수당을 10만원씩 급여에 주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금액은 51,000,000원 입니다.)
이럴 때 4월 월급 계산 시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을 포함 해야 할까요?
*계산식A : 4,250,000 + 100,000 = 4,350,000 / 30 * (30-3=27일)
*계산식B : 4,250,000 = 4,250,000 / 30 * (30-3=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