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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주 4일제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시간은 6.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32시간 기준으로 6.4시간 (32/5일)

만약 월급이 250만원이고 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원 / 171.33시간 (209시간 * 32/40) = 약 14,590원 1일 통상임금: 14,590원/시간 * 8시간 = 116,720원

위에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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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500,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32시간+주휴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

    • 통상시급 = 월 급여액 2,5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66.85시간 = 약 14,984원

    • 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6.4시간 x 통상시급 14,984원 = 약 95,898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71.33시간이 아닌 (32시간+32/5)×4.345주=168.85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14,982원 일급은 119,863원으로 계산됩니다.

    주4일제 근로자의 1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총 38.4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을 환산하면 166.86시간(1주 근로시간에 4.3452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2,500,000원을 유급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4,982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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