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조용한퓨마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4년 이상 근무해서 연차가 총 16개인데, 대표가 15개로 얘기합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법 기준에 따라 16개 연차 발생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2) 퇴직 시 미사용 연차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작년에 미사용한 연차가 10개라면 총 16개 연차- 미사용 연차 10을 빼서 6개라고 하고,올해 8/1일 퇴사했는데 연차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경우 올해 미사용 연차를 7개로 보는지, 16개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일제 근로자 1일 통상임금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립니다.주 4일제하루 8시간 근무 주휴시간은 6.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32시간 기준으로 6.4시간 (32/5일)만약 월급이 250만원이고 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2,500,000원 / 171.33시간 (209시간 * 32/40) = 약 14,590원 1일 통상임금: 14,590원/시간 * 8시간 = 116,720원위에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도부터 근무하여 2025년 7월까지 주 5일제 정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했는데회사 대표가 연차를 15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고용노동부 내용을 보니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산휴가 1개 = 총 16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작년에 연차를 9개만 사용했고, 나머지 연차는 현재까지 정산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8월 01일 퇴직 전까지 사용한 연차가 0개입니다. 1) 1일 통상임금x 미사용 연차개수를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 개수를 몇개로 산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주 4일제인데, 이 직원도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총 연차 16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4년이상 근무했습니다.회사에서 보낸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주 4일 근무하루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시 총 9시간)주 4일제 근로자입니다.제가 받을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았을 때, 퇴직금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을 6.4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계산식주휴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일 총 근로 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32시간(1주 총 근로 시간) + 6.4시간(4일 근무 기준 주휴 시간)= 38.4 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38.4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166.848 시간 > 167 시간 (반올림)그런데 대표가 퇴직금 정산서에 주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통상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졌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대표 계산 방식) = 32시간(1주 총 근로 시간) + 8시간(주휴 1일로 계산)= 40 시간월 소정근로시간 (대표 계산 방식) = 40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173.8 시간대표가 준 급여명세서 내용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무자인데 '근로일수'를 22일, '총근로시간수'를 177시간으로 적어서 줍니다.1) 주 4일제 근로자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6.4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저 말고 다른 직원 1명은 주 5일제인데, 그로 인해 제 주휴시간이 6.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주휴 시간이 8시간이라는 계약 내용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2) 급여명세서 내용도 왜 이렇게 적혔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이자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고, 퇴사일은 8월 1일입니다.그리고 퇴직금 연장 합의일은 8월 25일까지입니다.퇴직금 지급 기한이 퇴사일 포함하여 8월 1일~8월 14일이고, 15일째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대표가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합의서'에 퇴직금 법정 기한을 8월 2일~ 8월 15일로 써놨습니다.1) 퇴사일 8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