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이자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고, 퇴사일은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장 합의일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퇴사일 포함하여 8월 1일~8월 14일이고, 15일째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가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합의서'에 퇴직금 법정 기한을 8월 2일~ 8월 15일로 써놨습니다.
1) 퇴사일 8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8.15.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8.14.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퇴직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했으므로 8월 25일이 기한입니다.
2. 퇴직금액×지연일수×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