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7.8.~2020.6.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8.~2020.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8.~2021.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총일수: 41일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2021.7.8.~2022.7.7. 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음), 퇴직일인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음
2.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