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2022. 05. 03. 17:59

2019년.7월8일에 입사하여

2019.7월8일~20.7월7일까지 5개 연차발생.80프로 이상출근

20.7월8일~21.7월7일까지 80프로 이상출근 만족.

21.7월8일~22. 1월1일 퇴사.

단 2021년 1월1일 부터~12월31일까지 육아휴직시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제발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ㅠ

(퇴직금 계산시 3/12 연차수당 어쩌고 하던데 하나도 모르겠어용 도와주세여 ㅠㅠ)

참고로 한번도 연차 쓴적없고 돈으로 수당 받은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청구 하려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7.8.~2020.6.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8.~2020.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8.~2021.7.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총일수: 41일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2021.7.8.~2022.7.7. 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음), 퇴직일인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음

2. "1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2. 05. 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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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7월 8일에 15일

    2021년 7월 8일에 15일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일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미사용수당 15일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 05. 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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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7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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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19년 7월 8일 ~ 20년 7월 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7월 8일 ~ 20년 7월 7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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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48.2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정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신경쓰지 말고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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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5. 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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