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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현명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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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사후 정산되어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입 범위

안녕하세요. 2월 28일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1. 기본 상황

  • 퇴사 예정일: 2026년 2월 28일

  • 퇴직금 산정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연장근로수당 정산 방식: 매 분기 발생한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다음 분기 첫 달(1월, 4월, 7월, 10월) 15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현 상황
최근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4분기(10월~12월) 발생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간(12/1~2/28) 내에 평균임금으로써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의 사항

  • 질문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 받은 수당 중 산정 기간 이전인 10월, 11월에 근로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 제공일 기준으로 12월분만 발라내어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2: 회사 측에서는 이전 퇴사자 사례를 들며 "야근수당은 일시적 수당이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을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만약 근로 제공 시점으로만 따진다면, 분기 정산 방식 때문에 퇴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가 큰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처럼 직전 1년 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하는 등의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하 금액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지연하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산주기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