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기별로 사후 정산되어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입 범위
안녕하세요. 2월 28일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봅니다.
1. 기본 상황
퇴사 예정일: 2026년 2월 28일
퇴직금 산정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연장근로수당 정산 방식: 매 분기 발생한 연장근로를 합산하여 다음 분기 첫 달(1월, 4월, 7월, 10월) 15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현 상황
최근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4분기(10월~12월) 발생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간(12/1~2/28) 내에 평균임금으로써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의 사항
질문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에 받은 수당 중 산정 기간 이전인 10월, 11월에 근로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 제공일 기준으로 12월분만 발라내어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 2: 회사 측에서는 이전 퇴사자 사례를 들며 "야근수당은 일시적 수당이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을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근로 제공 시점으로만 따진다면, 분기 정산 방식 때문에 퇴직 시점에 따라 근로자가 큰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상여금처럼 직전 1년 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하는 등의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발생하 금액만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지연하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산주기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