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해서 연차가 총 16개인데, 대표가 15개로 얘기합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법 기준에 따라 16개 연차 발생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2) 퇴직 시 미사용 연차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가 10개라면 총 16개 연차- 미사용 연차 10을 빼서 6개라고 하고,
올해 8/1일 퇴사했는데 연차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경우
올해 미사용 연차를 7개로 보는지, 16개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5개를 준다면 법 이상 주는 것으로 논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발생일수에 대하여 법상 규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