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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숙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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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년 미만된근로자 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를 하니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적용된다 외에 다른 답변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이 적혀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무 직원의 연차/월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체내용이 아닌 해당 문의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구들만 적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미만 근속자(중간입사자)의 경우 당사 취업규칙 제29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가가 부여되빈다.

    질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5인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