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직원 연차갯수 및 연차미사용 시 적용되는 수당계산 알려주세요
지금 운영하는 회사측에 규정이 하나도 맞는게 없어서요
1년 지나면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위 11일과 + 15일은 별개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6.12.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2.31까지 1년입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총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평균임금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 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전면적용됩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고 12개월동안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지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또한, 입사한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