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근무하여 2025년 7월까지
주 5일제 정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대표가 연차를 15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용을 보니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산휴가 1개 = 총 16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에 연차를 9개만 사용했고, 나머지 연차는 현재까지 정산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8월 01일 퇴직 전까지 사용한 연차가 0개입니다.
1) 1일 통상임금x 미사용 연차개수를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 개수를 몇개로 산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주 4일제인데, 이 직원도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총 연차 16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2020. 1. 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 부터 7월 30일 사이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1. 1. 1. : 15일
2022. 1. 1. : 15일
2023. 1. 1. : 16일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 → 가산휴가 1일 부여)
2024. 1. 1. : 16일
2025. 1. 1. : 17일 (가산휴가 1일 추가)
따라서,
2024년 : 발생 16일 중 9일 사용 → 미사용 7일 → 수당 지급 대상
2025년 : 발생 17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 17일 전부 수당 지급 대상
총 2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5. 1. 1. 발생분 17일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고 하여 비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해당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 근속 4년차라면, 해당 근로자는 1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