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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근무하여 2025년 7월까지

주 5일제 정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대표가 연차를 15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용을 보니 3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산휴가 1개 = 총 16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작년에 연차를 9개만 사용했고, 나머지 연차는 현재까지 정산 받지 않았습니다.

  • 올해는 8월 01일 퇴직 전까지 사용한 연차가 0개입니다.

1) 1일 통상임금x 미사용 연차개수를 계산할 때, 미사용 연차 개수를 몇개로 산정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은 주 4일제인데, 이 직원도 근무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총 연차 16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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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2020. 1. 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 부터 7월 30일 사이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2021. 1. 1. : 15일

    • 2022. 1. 1. : 15일

    • 2023. 1. 1. : 16일 (계속근로연수 3년 이상 → 가산휴가 1일 부여)

    • 2024. 1. 1. : 16일

    • 2025. 1. 1. : 17일 (가산휴가 1일 추가)

    따라서,

    • 2024년 : 발생 16일 중 9일 사용 → 미사용 7일 → 수당 지급 대상

    • 2025년 : 발생 17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 17일 전부 수당 지급 대상

    총 2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2025. 1. 1. 발생분 17일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했다고 하여 비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해당 연도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 근속 4년차라면, 해당 근로자는 1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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