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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1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으나 별도로 연차를 부여받지 못했고 사업주 역시 아르바이트라 연차 지급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요...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13일 퇴사 예정입니다.

첫번째 연차가 2017년 11월 14일에 15개 부여되고 2018년 11월 14일에 수당화가 되고

두번째 15개의 연차수당은 2019년 11월 14일에 수당화,

세번째 16개의 연차수당은 2020년 11월 14일에 수당화,

네번째 16개의 연차수당까지 총 62개의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 몇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또한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3일(재직기간 3년차)까지는 주 28시간 근무로 고정급을 받았고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는 주 24시간 시급 9000원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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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8.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1.11.13까지 청구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17.1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8.11.14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9.1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0.11.14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1년 3월 13일 퇴사 예정

    위와 같이 총 62개 발생했으니,

    (기사용분+연차수당기지급분)을 제외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2017년 11월 14일에 15일 발생

    2018년 11월 14일에 15일 발생

    2019년 11월 14일에 16일 발생

    2020년 11월 14일에 16일 발생

    합계 62일

    만약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수당청구권 전부에 대해 대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 28시간 근무로 고정급을 받을 경우 : 휴업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000×28÷5=50,400

    주 28시간 근무로 고정급을 받을 경우 : 휴업수당=9,000×24÷5=43,2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총 몇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첫번째 연차부터 다 청구가능합니다.

    2.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는 주 24시간 시급 9000원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년 근무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