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6조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야간 근무, 연장 근무,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하는 내용 질문입니다.
기본시급이 9500원이고,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근무를 4시간 했다면
급여 계산시
(기본시급95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시급10000×4)+(통상시급10000×4×50/100)
이 맞는지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것이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