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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불독24
수려한불독2422.12.15

연봉 4천의 계약문의와 잔업과 특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봉 4천으로

기본금 2,422,200원

연장근로수당 월 43.4h 600.900원

토요근로수당 월 13h 160.240원

직급 수당 150.000원으로 하여

세전 3.333.340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월급에 기본으로 잔업수당과 토요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관리직은 잔업수당이 따로 안나온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오버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2. 포괄임금제(관리직)라 하더라도 일요일에 출근하였을시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받을수 있는것인지.

3.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되어있어 토요일도 평일로 반영을 하던데 평일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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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따라서 상기 관리자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을 주휴일 내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소정근로일 내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로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받을수 있습니다.

    3.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직이라 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평일에 주40시간이 채워지면 토요일은 휴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