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종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2개의 법에서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제 55조에 따른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는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 기재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을 하면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