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일요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깐 빼도 괜찮을까요?

위에서 빼기를 원해서요 큰 문제 안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법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주휴일 및 노동절(근로자의날)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주휴일도 법정휴일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휴일은 당연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노동절,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근로계약서상에 휴일로 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급여에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종전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존재하고 2개의 법에서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된 제 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는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 기재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을 하면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서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