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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일요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깐 빼도 괜찮을까요?
위에서 빼기를 원해서요 큰 문제 안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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