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센풍뎅이203
굳센풍뎅이20323.10.05

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법상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유급휴일을 인정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미지급 시 휴일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정말 지급하기 위해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로 삭제가 안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