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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풍뎅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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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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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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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법상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유급휴일을 인정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미지급 시 휴일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정말 지급하기 위해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로 삭제가 안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