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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받으며, 같은 대표지만 ㅎ사명이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소득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DB)을 근로소득 1건, 사업소득 1건 총 2건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받는걸까요?! 답변 주시면서 법률 적인 것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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