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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재규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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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연차촉진 시행됐는데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라고 되어있는데 6월달에 촉진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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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발생일을 기준으로 통보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고자 한다면 7월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유급연차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은 7/1 ~ 7/10 사이에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로 1/1 ~ 12/31 관리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문의 '10일 이내' 라는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