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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

23.08.30

6개월전 연차촉진 통보기간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6개월전 연차촉진은 통보일로 부터 10일안에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토, 일, 공휴일도 10일안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안에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8.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월력 상의 기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휴일이나 휴무일도 10일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0일을 의미하므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한 10일 내에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