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서류로 싸인받고 언제쓸건지 취합하여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가 현재 연차가 10개가 남아있는데.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 연차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랑 협의를 해야되는부분인가요?
2.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싸인이 있으면 연차를 안 쓰면 10개 다 날아가나요? 아님 적정 수량만 날라아가요?
퇴사 통보 1달전에 해서 다 쓰게 되면 2주만 출근하게 되어
9월 중순까지 다녀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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