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도가 뭘까요 연차수당 받을 방법 없을까요
회사 2년 반 정도 다녔는데 7월 말에 퇴사 생각 있습니다
근데 연차가 12개가 남았어요 회사에서는 4.5.6월에 연차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연차 못 쓰게 하면 연차 수당 주지도 않아요 잘은 모르지만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에 연차 촉진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연차 촉진제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
법으로 연차수당 받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ㅜㅜ
연차 12갠데 대충 돈으로 받으면 90~100만원 사이 하는 돈인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명시했더라도
법상의 유효한 촉진제도(일정 기간에 연차의 사용하도록 안내/촉진) 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촉진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촉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하는 경우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2차례에 거쳐 연차사용을 촉진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