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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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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12월 중순 퇴직예정입니다. 연차가 5개 남아서 회사와 협의 중 퇴직전 남은 연차를쓰지도 못하고 수당으로 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더 많이 쉴수 있게 이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길어 연차를 썼던 날들을 연차 1.5개로 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들었던 부분도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수당으로 받는것도 하루치 수당이 아닌 수당을 근무시간으로 쪼개어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1일 11시간 근무 주 36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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