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쌓여있는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고와는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그리고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그 자체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퇴직사유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및 해고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징계해고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