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쌓여있는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고와는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그리고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그 자체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퇴직사유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및 해고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징계해고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