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나중에 해고과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