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의 태도에 따를경우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면서 공탁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추후 해고무효를 주장할 경우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불복하여 다툼이 계속되던 중 근로자가 공탁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반환금 등을 정산한 금 842,182원을 1986.4.23.에 변제 공탁하였으며 1986.4.30에 원고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때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8개월 가까이 지난 1986.12.23.에 이르러 제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 해고처분을 받은 위 4인이 원고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자 그 즉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당한 위 4인이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