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2020. 04. 19. 22:04

6년 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으나,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져

해고무효를 주장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된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법 2001다76229, 2003.10.10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일부 원고들이 퇴직 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고된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추인하였거나 그 소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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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년 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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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시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기에 원칙적으로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퇴직금 수령 전후에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해고효력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2년이나 지났으므로 해고무효를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2020. 04.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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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된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된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도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소의 제기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해서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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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퇴직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내에 가능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오랜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선고일자 : 2004-02-20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일부 원고들이 퇴직 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고된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추인하였거나 그 소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6229,  선고일자 : 2003-10-10

          2020. 04.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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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개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해고의 존부를 다툼에 있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1995.3.10.선고, 94다33552 판결)는 "근로자가 해고된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정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비교적 장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 해고무효확인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효확인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4.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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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었으면 몰라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8084,  선고일자 : 1991-04-12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8763,  선고일자 : 1992-03-31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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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2조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신의칙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의 일부로 사적 자치 등의 지나친 폐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신의칙의 구체화된 하부원칙으로서 실효의 원칙이 있는데,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의 행사가 없으리라고 믿은 경우 그 후에 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 신의칙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는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불행사를 신뢰한 경우,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사안과 같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장기간이 지난 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해고무효의 확인청구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먼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느라고 늦어졌다거나 사용자와의 복귀교섭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복귀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계속 다투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서 권리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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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해주신 퇴직금 지급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연관성에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사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해고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므로 사실상 해고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020. 04.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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