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문제 질문드려요

퇴직 당시 퇴직금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안 줘도 된다는 느낌으로),

몇개월 지난 이후에 감정과 생각이 달라져 퇴직금을 지불 못 받았다고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혹는 무고(?)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근로자 개인 권리(채권)에 해당하여 퇴사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4.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1)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

    2) 퇴사 후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채권이 존속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럴 경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